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방화유리는 화재 발생으로 인한 화염 및 연기로부터 최소 30 분 이상 파손되지 않도록 특수열처리된 자체 생산 유리입니다.
저희 대한유리공업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방화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.
천재, 인재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 및 기존의 방화 구획에 비하여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함으로 더평상시에는 깔끔한 시야 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화재 시에는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므로 화재 진압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.
건축용 : 60분용(갑종) , 30분용(을종) ( KS F 2845/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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